강한 판결이 곧 범죄 예방은 아니다

로인 선임기자

web@lawyersist.com | 2026-01-13 11:45:16

사이비 종교단체 ‘은하교’ 일당 1심 판결은 분명 강력하다. 공동 교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, 전원 법정구속까지 이뤄졌다. 그러나 이 판결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충분조건이 될지는 의문이다.

사이비 종교형 사기는 대부분 폐쇄적 공동체 내부에서 장기간 진행된다.

▲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. (사진=서울남부지법 블로그)

피해자 스스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, 외부 신고가 이뤄질 즈음에는 이미 피해가 누적돼 있다. 즉, 사법적 개입은 늘 ‘사후적’일 수밖에 없다.

판결의 엄중함을 넘어 필요한 것은 행정·복지·금융 영역과 연계된 조기 탐지 시스템이다. 단일 사건의 처벌에 머문다면, 또 다른 ‘은하교’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 등장할 가능성이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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