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요일 사건] 전처 성폭행 신고에 '보복살인'…30대 남성 징역 45년

최재영 기자

jychoi@naver.com | 2026-01-14 13:57:32

건물 방화까지...안산지원,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

이혼한 아내를 성폭행 한 뒤,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.

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(부장판사 안효승)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보복살인 등), 현주건조물 방화, 강간,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(30대)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.

▲AI생성

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 간 아동·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.

A 씨는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 씨(30대)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,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.

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. B 씨의 살아생전, 성폭력 피해로 입어 수사기간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이 일체하다는 점에서다.

재판부는 "B 씨의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고 그 죄질이 무겁다. 편의점 내부 CCTV를 통해서도 B 씨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범행했다"며 "A 씨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. 특히 방화로 인해 추가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"고 말했다.

[사건 고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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